‘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징역1년·집유2년

입력 2018.12.15 (06:22) 수정 2018.12.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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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수석은 의원직도 상실합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21일 해경의 세월호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KBS 9시뉴스가 나간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21일 :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KBS)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9일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30일 :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 주시오."]

아예 보도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김시곤/당시 KBS 보도국장/2014년 5월 16일 :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한창 구조 작업 진행중이니까 해경 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 전 수석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 전 수석은 전화를 한 것은 홍보수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간섭이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판부는 현행 방송법 4조는 외부의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설령 이 전 수석이 전화로 한 요청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수석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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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징역1년·집유2년
    • 입력 2018-12-15 06:25:04
    • 수정2018-12-15 0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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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수석은 의원직도 상실합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21일 해경의 세월호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KBS 9시뉴스가 나간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21일 :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KBS)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9일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30일 :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 주시오."]

아예 보도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김시곤/당시 KBS 보도국장/2014년 5월 16일 :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한창 구조 작업 진행중이니까 해경 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 전 수석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 전 수석은 전화를 한 것은 홍보수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간섭이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판부는 현행 방송법 4조는 외부의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설령 이 전 수석이 전화로 한 요청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수석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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