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별 재해지역 선포

입력 2003.02.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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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오후 사고가 일어난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로와 중앙로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박선숙(청와대 대변인):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자: 따라서 사고 피해자들에게 행정과 재정, 금융과 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우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양성호(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대구시와 협조를 통해서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재원과 구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사망자에게 최고 2000만원, 부상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또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를 벌인 뒤 사망자는 월 최저임금 51만 4150원의 240배인 1억 2339만 6000원 안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자는 사망자의 절반 한도에서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도 주어집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이 나오는 대로 금융기관 전상망 조회를 통해 피해자의 예금과 보험을 가족들에게 통보해 줄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사망자 가족들에게 긴급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내일 장례비 등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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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특별 재해지역 선포
    • 입력 2003-02-1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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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오후 사고가 일어난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로와 중앙로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박선숙(청와대 대변인):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자: 따라서 사고 피해자들에게 행정과 재정, 금융과 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우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양성호(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대구시와 협조를 통해서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재원과 구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사망자에게 최고 2000만원, 부상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또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를 벌인 뒤 사망자는 월 최저임금 51만 4150원의 240배인 1억 2339만 6000원 안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자는 사망자의 절반 한도에서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도 주어집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이 나오는 대로 금융기관 전상망 조회를 통해 피해자의 예금과 보험을 가족들에게 통보해 줄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사망자 가족들에게 긴급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내일 장례비 등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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