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前 특감반원 폭로에 “사건 왜곡·명예 훼손…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8.12.15 (14:44) 수정 2018.12.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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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해 감찰을 받고 있는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 때문에 쫓겨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건 왜곡이자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오늘(15일) 손학규·이정미 두 야당 대표들의 국회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폭로와 관련한 질문에 김 수사관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우 대사의 비위 첩보가 작성됐던 지난해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법적 대응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내부 첩보를 공개한 김 수사관의 행위가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별도로 언급된 인사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실은 명료해 질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특히,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와 조선일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보낸 문건을 토대로 김 수사관이 우 대사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보고했지만, 관련 조치 대신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비위 첩보 내용은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청탁과 함께 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가 측근을 통해 은행으로 송금을 통해 돌려줬다는 내용과 함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사건 무마 조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김 수사관은 해당 첩보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참모진들에게 보고가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쫓겨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첩보 내용이 접수됐는데 1년 2개월이 지난 후 그 일 때문에 쫓겨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첩보가 보고됐을 당시 해당 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 대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인사검증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첩보 내용을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진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의 제보에 의존한 첩보가 다 맞을 수는 없다며 확인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소명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한 사실 확인 과정을 통해 검증을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사관이 언급한 내용은 실제, 지난 2015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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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5 14:44:34
    • 수정2018-12-15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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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해 감찰을 받고 있는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 때문에 쫓겨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건 왜곡이자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오늘(15일) 손학규·이정미 두 야당 대표들의 국회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폭로와 관련한 질문에 김 수사관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우 대사의 비위 첩보가 작성됐던 지난해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법적 대응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내부 첩보를 공개한 김 수사관의 행위가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별도로 언급된 인사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실은 명료해 질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특히,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와 조선일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보낸 문건을 토대로 김 수사관이 우 대사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보고했지만, 관련 조치 대신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비위 첩보 내용은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청탁과 함께 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가 측근을 통해 은행으로 송금을 통해 돌려줬다는 내용과 함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사건 무마 조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김 수사관은 해당 첩보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참모진들에게 보고가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쫓겨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첩보 내용이 접수됐는데 1년 2개월이 지난 후 그 일 때문에 쫓겨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첩보가 보고됐을 당시 해당 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 대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인사검증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첩보 내용을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진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의 제보에 의존한 첩보가 다 맞을 수는 없다며 확인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소명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한 사실 확인 과정을 통해 검증을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사관이 언급한 내용은 실제, 지난 2015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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