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前 감찰반원 주장·보도에 “허위·명예훼손…상응조치 검토”

입력 2018.12.15 (15:59) 수정 2018.1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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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다 징계를 받았다는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 주장과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허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대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해당 언론사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김 수사관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가지 금품 수수 의혹 첩보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우 대사는 먼저 2009년쯤 사업가 장 모 씨를 알게 됐지만, 친척의 취업부탁과 관련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 대사는 한 차례 만났을 뿐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었던 장 씨가 2014년 자신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되자 취업 청탁과 관련한 금전 거래를 했다고 위협했고, 들어주지 않자 사정기관 투서와 언론제보를 했으며 검찰에서도 조사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우 대사 측근 인사가 친척을 통해 장 씨에게 천만 원을 송금한 것 역시 자신과 논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장 씨의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가 밀려있다는 말에 측근 인사가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 당시 검찰수사 무마를 위해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우 대사는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했지만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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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2-15 17:26:56
    정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다 징계를 받았다는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 주장과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허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대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해당 언론사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김 수사관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가지 금품 수수 의혹 첩보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우 대사는 먼저 2009년쯤 사업가 장 모 씨를 알게 됐지만, 친척의 취업부탁과 관련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 대사는 한 차례 만났을 뿐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었던 장 씨가 2014년 자신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되자 취업 청탁과 관련한 금전 거래를 했다고 위협했고, 들어주지 않자 사정기관 투서와 언론제보를 했으며 검찰에서도 조사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우 대사 측근 인사가 친척을 통해 장 씨에게 천만 원을 송금한 것 역시 자신과 논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장 씨의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가 밀려있다는 말에 측근 인사가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 당시 검찰수사 무마를 위해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우 대사는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했지만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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