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성추행’ 동덕여대 하일지 교수 기소

입력 2018.12.16 (09:07) 수정 2018.1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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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하일지(63·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하 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교수로 있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의 한 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하 씨가 '미투' 운동을 폄하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올해 3월(▶관련 기사: '미투 폄하·성추행 의혹' 하일지 교수 사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하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린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하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추행했다며 올해 7월 검찰에 하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하 씨는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학생에게 입을 맞춘 건 사실이지만 상대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학생이 당시 하 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하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하 씨가 피해 학생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하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7월 초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 씨는 올해 3월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처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동덕여대 측은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 씨는 현재 직무가 정지돼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모임인 '동덕여대 H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학교가 인권위 결정문을 기다리겠다거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매번 징계를 미뤄왔다면서, 형사 절차와 교내 징계 절차를 분리해 하 씨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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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6 09:07:20
    • 수정2018-12-16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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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하일지(63·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하 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교수로 있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의 한 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하 씨가 '미투' 운동을 폄하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올해 3월(▶관련 기사: '미투 폄하·성추행 의혹' 하일지 교수 사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하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린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하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추행했다며 올해 7월 검찰에 하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하 씨는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학생에게 입을 맞춘 건 사실이지만 상대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학생이 당시 하 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하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하 씨가 피해 학생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하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7월 초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 씨는 올해 3월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처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동덕여대 측은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 씨는 현재 직무가 정지돼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모임인 '동덕여대 H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학교가 인권위 결정문을 기다리겠다거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매번 징계를 미뤄왔다면서, 형사 절차와 교내 징계 절차를 분리해 하 씨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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