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회의록 공개 법안 발의
입력 2018.12.16 (09:57)
수정 2018.1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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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와 소호의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달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 기준과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자료열람 요구가 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회의 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심리 과정의 민감성을 이유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인데, 이 중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14%)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7건은 객관적 기준인 고발 점수를 넘어섰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50건은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이 우월한 대기업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 관련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올해 국정가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 처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논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낸 검찰 고발 의견에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달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 기준과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자료열람 요구가 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회의 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심리 과정의 민감성을 이유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인데, 이 중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14%)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7건은 객관적 기준인 고발 점수를 넘어섰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50건은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이 우월한 대기업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 관련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올해 국정가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 처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논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낸 검찰 고발 의견에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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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2-16 11:38:02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와 소호의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달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 기준과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자료열람 요구가 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회의 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심리 과정의 민감성을 이유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인데, 이 중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14%)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7건은 객관적 기준인 고발 점수를 넘어섰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50건은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이 우월한 대기업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 관련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올해 국정가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 처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논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낸 검찰 고발 의견에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달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 기준과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자료열람 요구가 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회의 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심리 과정의 민감성을 이유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인데, 이 중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14%)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7건은 객관적 기준인 고발 점수를 넘어섰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50건은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이 우월한 대기업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 관련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올해 국정가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 처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논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낸 검찰 고발 의견에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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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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