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인터넷쇼핑몰 판촉비용 중소기업에 전가’ 심사기준 마련

입력 2018.12.16 (12:01) 수정 2018.1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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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터넷쇼핑몰이 판촉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떠안기지 못하도록 위법성을 따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드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위법성을 가리는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지침 제정안을 보면, 연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인터넷쇼핑몰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할인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은품 같은 혜택을 제공할 때 판매촉진행사 시작일이나 비용 부담이 발생한 날을 비교해 빠른 날 이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 약정에는 행사의 이름과 성격, 기간을 포함해 예상 비용의 규모와 사용내역, 예상이익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제정안은 또, 납품업체의 실제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법정상한인 50%를 초과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대형 쇼핑몰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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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형 인터넷쇼핑몰 판촉비용 중소기업에 전가’ 심사기준 마련
    • 입력 2018-12-16 12:01:48
    • 수정2018-12-16 15:06:38
    경제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판촉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떠안기지 못하도록 위법성을 따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드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위법성을 가리는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지침 제정안을 보면, 연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인터넷쇼핑몰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할인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은품 같은 혜택을 제공할 때 판매촉진행사 시작일이나 비용 부담이 발생한 날을 비교해 빠른 날 이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 약정에는 행사의 이름과 성격, 기간을 포함해 예상 비용의 규모와 사용내역, 예상이익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제정안은 또, 납품업체의 실제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법정상한인 50%를 초과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대형 쇼핑몰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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