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단외출한 학생 기숙사 2주 퇴사는 과도한 제재”​…개정 권고

입력 2018.1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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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외출한 학생에게 2주간 기숙사를 나가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허락 없이 외출한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2주 동안 퇴사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인 학부모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간식을 사 먹기 위해 자기 주도 학습시간에 허락을 받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가 5분 만에 기숙사 사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최소 2주간 기숙사를 퇴사해야 하고, 한 번 퇴사 조치를 받았던 학생이 또 적발됐을 경우에는 4주간 퇴사하게 돼 있습니다.

진정인은 "학생은 기숙사 퇴사 기간 동안 집에서 통학해야 하는데,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어 통학을 도와주기도 어렵고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2시간이 걸려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해 학교가 학생들의 생활 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고, 학부모들도 이러한 관리를 신뢰한다"며 "무단외출로 학교 밖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률적으로 2주간 기숙사를 퇴사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단기퇴사 조치를 하거나 학부모 호출, 반성문 제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선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인권위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해 재학생 대부분이 통학할 수 없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 학교 특성상, 기숙사 퇴사 학생들이 겪을 현실적인 부담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 다수가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친척 등 연고가 있거나, 친구 집 등에서 통학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연고는 우연한 환경이며 2주간 통학이 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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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무단외출한 학생 기숙사 2주 퇴사는 과도한 제재”​…개정 권고
    • 입력 2018-12-16 12:01:48
    사회
무단외출한 학생에게 2주간 기숙사를 나가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허락 없이 외출한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2주 동안 퇴사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인 학부모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간식을 사 먹기 위해 자기 주도 학습시간에 허락을 받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가 5분 만에 기숙사 사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최소 2주간 기숙사를 퇴사해야 하고, 한 번 퇴사 조치를 받았던 학생이 또 적발됐을 경우에는 4주간 퇴사하게 돼 있습니다.

진정인은 "학생은 기숙사 퇴사 기간 동안 집에서 통학해야 하는데,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어 통학을 도와주기도 어렵고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2시간이 걸려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해 학교가 학생들의 생활 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고, 학부모들도 이러한 관리를 신뢰한다"며 "무단외출로 학교 밖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률적으로 2주간 기숙사를 퇴사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단기퇴사 조치를 하거나 학부모 호출, 반성문 제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선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인권위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해 재학생 대부분이 통학할 수 없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 학교 특성상, 기숙사 퇴사 학생들이 겪을 현실적인 부담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 다수가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친척 등 연고가 있거나, 친구 집 등에서 통학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연고는 우연한 환경이며 2주간 통학이 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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