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원양어선에 불 질러 67억 보험금 타낸 50대 1심 징역 5년

입력 2018.12.16 (13:49) 수정 2018.12.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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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업체 대표와 공모해 낡은 대형 원양어선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67억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한 원양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 6월 연식이 40년 가까이 된 4천t급 원양어선 1척을 한화 약 1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조업 실적이 부진하자 A씨는 고향 후배인 이 씨 등과 함께 선박에 고의로 화재를 내고 사고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 씨는 2016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배에 올라가 인화 물질을 묻힌 양초 묶음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배는 불에 탔습니다.

이후 이 씨 등은 전기 누전으로 배에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67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편취를 위해 선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을 없애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화재로 인한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편취금액도 67억원 상당의 많은 금액이며,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해 선박에 불을 질러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이 씨에게 숙박 장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고향 후배 차 모 씨에게는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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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원양업체 대표와 공모해 낡은 대형 원양어선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67억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한 원양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 6월 연식이 40년 가까이 된 4천t급 원양어선 1척을 한화 약 1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조업 실적이 부진하자 A씨는 고향 후배인 이 씨 등과 함께 선박에 고의로 화재를 내고 사고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 씨는 2016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배에 올라가 인화 물질을 묻힌 양초 묶음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배는 불에 탔습니다.

이후 이 씨 등은 전기 누전으로 배에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67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편취를 위해 선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을 없애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화재로 인한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편취금액도 67억원 상당의 많은 금액이며,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해 선박에 불을 질러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이 씨에게 숙박 장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고향 후배 차 모 씨에게는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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