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60km 음주운전 30대 붙잡혀
입력 2018.12.16 (14:42)
수정 2018.12.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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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30대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16일) 새벽 4시쯤 112상황실로 '승용차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사 부근에서 비틀거리며 달리다 울산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7살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졸음쉼터에서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하다 채 1킬로미터를 가지 못하고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의 면허 취소 상태로 경남 진해에서 울산까지 60㎞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16일) 새벽 4시쯤 112상황실로 '승용차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사 부근에서 비틀거리며 달리다 울산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7살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졸음쉼터에서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하다 채 1킬로미터를 가지 못하고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의 면허 취소 상태로 경남 진해에서 울산까지 60㎞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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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신고로 60km 음주운전 3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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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6 14:42:19
- 수정2018-12-16 15:05:16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30대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16일) 새벽 4시쯤 112상황실로 '승용차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사 부근에서 비틀거리며 달리다 울산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7살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졸음쉼터에서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하다 채 1킬로미터를 가지 못하고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의 면허 취소 상태로 경남 진해에서 울산까지 60㎞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16일) 새벽 4시쯤 112상황실로 '승용차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사 부근에서 비틀거리며 달리다 울산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7살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졸음쉼터에서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하다 채 1킬로미터를 가지 못하고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의 면허 취소 상태로 경남 진해에서 울산까지 60㎞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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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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