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8.12.16 (14:51) 수정 2018.12.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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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이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모두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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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음주운전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 입력 2018-12-16 14:51:15
    • 수정2018-12-16 15:05:00
    사회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이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모두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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