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발표…사립유치원 폐원일 규제·에듀파인 의무 사용

입력 2018.12.16 (17:48) 수정 2018.12.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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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립유치원의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유치원 폐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치원도 앞으로는 학교처럼 1년 단위 교육과정을 미리 계획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또 유치원 운영자가 시도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다니는 유아들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전원조치 계획도 폐원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폐원 이후 유아들의 전원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은 의무화됐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 회계에 에듀파인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9년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으로 변경해, 초·중·고 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입니다.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에 대한 보수 기준도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포함해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자신이 합리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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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6 17:48:35
    • 수정2018-12-16 17:51:34
    사회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립유치원의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유치원 폐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치원도 앞으로는 학교처럼 1년 단위 교육과정을 미리 계획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또 유치원 운영자가 시도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다니는 유아들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전원조치 계획도 폐원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폐원 이후 유아들의 전원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은 의무화됐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 회계에 에듀파인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9년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으로 변경해, 초·중·고 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입니다.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에 대한 보수 기준도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포함해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자신이 합리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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