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홍보 강화

입력 2018.12.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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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구좌와 한경, 대정 지역 59개 경로당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교육하고,
나머지 180여 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업기술원 등에서 홍보합니다.
내년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에 따라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
농약 판매상은 5백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하연기와 폐기 등의 이행 명령을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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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홍보 강화
    • 입력 2018-12-16 21:38:02
    제주
제주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구좌와 한경, 대정 지역 59개 경로당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교육하고, 나머지 180여 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업기술원 등에서 홍보합니다. 내년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에 따라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 농약 판매상은 5백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하연기와 폐기 등의 이행 명령을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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