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구좌와 한경, 대정 지역 59개 경로당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교육하고,
나머지 180여 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업기술원 등에서 홍보합니다.
내년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에 따라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
농약 판매상은 5백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하연기와 폐기 등의 이행 명령을 내려집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구좌와 한경, 대정 지역 59개 경로당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교육하고,
나머지 180여 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업기술원 등에서 홍보합니다.
내년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에 따라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
농약 판매상은 5백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하연기와 폐기 등의 이행 명령을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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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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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6 21:38:02
제주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구좌와 한경, 대정 지역 59개 경로당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교육하고,
나머지 180여 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업기술원 등에서 홍보합니다.
내년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에 따라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
농약 판매상은 5백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하연기와 폐기 등의 이행 명령을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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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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