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서기호 재판에 국회·언론에 여론전”?…검찰 문건 확보

입력 2018.12.16 (23:07) 수정 2018.12.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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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2012년 9월 11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서기호 소송 관련 검토 보고’라는 문건을 최근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문건은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낸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책이 담겨있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소송수행팀 외에 비공식적인 소송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소송대응팀은 서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기조실 근무 판사들로 꾸려졌습니다.

또 향후 재판 진행을 단계별로 분석한 뒤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엔 행정소송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도 적시돼 있었습니다.

개별 재판의 정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원행정처가 계획한 겁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언론과 국회에 여론전까지 계획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 신분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건 부당하다’, ‘다시 법관에 복귀할 의사도 없으면서 소송을 계속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여론을 조성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론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서 전 의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행정처에선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화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2012년 2월 1일자로 작성된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은 서기호 판사가 법관인사위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며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2012년 1월 31일 다음날 작성된 겁니다.

당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3단계의 대응 방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3번째 단계인 '대법원장 통지 이후' 대응 방안에선 "일부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동요 예상, 행정소송 이어질 것"이라고 적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2월 8일 소명절차 이전까지는 서기호 판사가 다른 판사들과 규합해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일부 판사들까지 가세할 경우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파장을 예상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서 전 의원을 재소환해 해당 문건과 재임용 탈락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오후 9시 50분쯤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서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문건 작성 당시에는 법관인사위원회 소명절차(2012년 2월 8일)가 남아있고 대법관 회의(같은해 2월 9일)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임에도 재임용 탈락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며 "인사불이익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해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고, 한 달 뒤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7년 3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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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6 23:07:33
    • 수정2018-12-17 00:03:20
    사회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2012년 9월 11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서기호 소송 관련 검토 보고’라는 문건을 최근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문건은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낸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책이 담겨있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소송수행팀 외에 비공식적인 소송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소송대응팀은 서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기조실 근무 판사들로 꾸려졌습니다.

또 향후 재판 진행을 단계별로 분석한 뒤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엔 행정소송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도 적시돼 있었습니다.

개별 재판의 정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원행정처가 계획한 겁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언론과 국회에 여론전까지 계획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 신분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건 부당하다’, ‘다시 법관에 복귀할 의사도 없으면서 소송을 계속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여론을 조성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론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서 전 의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행정처에선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화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2012년 2월 1일자로 작성된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은 서기호 판사가 법관인사위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며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2012년 1월 31일 다음날 작성된 겁니다.

당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3단계의 대응 방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3번째 단계인 '대법원장 통지 이후' 대응 방안에선 "일부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동요 예상, 행정소송 이어질 것"이라고 적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2월 8일 소명절차 이전까지는 서기호 판사가 다른 판사들과 규합해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일부 판사들까지 가세할 경우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파장을 예상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서 전 의원을 재소환해 해당 문건과 재임용 탈락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오후 9시 50분쯤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서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문건 작성 당시에는 법관인사위원회 소명절차(2012년 2월 8일)가 남아있고 대법관 회의(같은해 2월 9일)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임에도 재임용 탈락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며 "인사불이익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해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고, 한 달 뒤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7년 3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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