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게시한 60대 50만 원 벌금형

입력 2018.12.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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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SNS 모임 방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투표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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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촬영·게시한 60대 50만 원 벌금형
    • 입력 2018-12-17 08:56:38
    창원
6.13 지방선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SNS 모임 방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투표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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