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SNS 모임 방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투표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SNS 모임 방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투표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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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촬영·게시한 60대 5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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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7 08:56:38
6.13 지방선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SNS 모임 방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투표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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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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