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65만 원 받으며 키운 ‘정규직의 꿈’ 물거품
입력 2018.12.21 (21:05)
수정 2018.12.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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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월급이 165 만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얄팍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고된 노동을 감내했던 이유는 정규직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나
그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가루가 쉴 새 없이 날리고 곳곳에서 석탄이 떨어지는 작업장.
故 김용균 씨는 헤드 랜턴도 없이 손전등에 의지해 컴컴한 작업장을 살피고, 직접 머리를 넣어 설비 내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며 일한 김 씨는 지난달 급여 165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57만 원보다 고작 8만 원이 많습니다.
밤낮없이 휴일까지 일한 수당을 합쳐도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은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A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이 월급으로는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휴가 쓰라고 해서 자기가 대신 특근 들어가겠다고 해서 특근 수당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 씨가 지냈던 사택에는 각종 수험 서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에도 꿋꿋이 일했던 건 정규직을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발판삼아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B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짬짬이 시간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층 회의실에 가서 야간이니까 사람들이 다 퇴근해서 자리가 남아요. 저도 한 번씩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와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여느 20대 청년들처럼 안정된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 고된 일을 견뎌 온 김용균 씨.
입사한 지 채 석 달도 안 돼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실에 막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월급이 165 만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얄팍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고된 노동을 감내했던 이유는 정규직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나
그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가루가 쉴 새 없이 날리고 곳곳에서 석탄이 떨어지는 작업장.
故 김용균 씨는 헤드 랜턴도 없이 손전등에 의지해 컴컴한 작업장을 살피고, 직접 머리를 넣어 설비 내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며 일한 김 씨는 지난달 급여 165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57만 원보다 고작 8만 원이 많습니다.
밤낮없이 휴일까지 일한 수당을 합쳐도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은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A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이 월급으로는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휴가 쓰라고 해서 자기가 대신 특근 들어가겠다고 해서 특근 수당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 씨가 지냈던 사택에는 각종 수험 서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에도 꿋꿋이 일했던 건 정규직을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발판삼아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B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짬짬이 시간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층 회의실에 가서 야간이니까 사람들이 다 퇴근해서 자리가 남아요. 저도 한 번씩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와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여느 20대 청년들처럼 안정된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 고된 일을 견뎌 온 김용균 씨.
입사한 지 채 석 달도 안 돼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실에 막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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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2-21 2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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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월급이 165 만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얄팍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고된 노동을 감내했던 이유는 정규직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나
그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가루가 쉴 새 없이 날리고 곳곳에서 석탄이 떨어지는 작업장.
故 김용균 씨는 헤드 랜턴도 없이 손전등에 의지해 컴컴한 작업장을 살피고, 직접 머리를 넣어 설비 내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며 일한 김 씨는 지난달 급여 165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57만 원보다 고작 8만 원이 많습니다.
밤낮없이 휴일까지 일한 수당을 합쳐도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은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A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이 월급으로는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휴가 쓰라고 해서 자기가 대신 특근 들어가겠다고 해서 특근 수당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 씨가 지냈던 사택에는 각종 수험 서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에도 꿋꿋이 일했던 건 정규직을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발판삼아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B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짬짬이 시간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층 회의실에 가서 야간이니까 사람들이 다 퇴근해서 자리가 남아요. 저도 한 번씩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와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여느 20대 청년들처럼 안정된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 고된 일을 견뎌 온 김용균 씨.
입사한 지 채 석 달도 안 돼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실에 막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월급이 165 만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얄팍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고된 노동을 감내했던 이유는 정규직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나
그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가루가 쉴 새 없이 날리고 곳곳에서 석탄이 떨어지는 작업장.
故 김용균 씨는 헤드 랜턴도 없이 손전등에 의지해 컴컴한 작업장을 살피고, 직접 머리를 넣어 설비 내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며 일한 김 씨는 지난달 급여 165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57만 원보다 고작 8만 원이 많습니다.
밤낮없이 휴일까지 일한 수당을 합쳐도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은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A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이 월급으로는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휴가 쓰라고 해서 자기가 대신 특근 들어가겠다고 해서 특근 수당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 씨가 지냈던 사택에는 각종 수험 서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에도 꿋꿋이 일했던 건 정규직을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발판삼아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B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짬짬이 시간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층 회의실에 가서 야간이니까 사람들이 다 퇴근해서 자리가 남아요. 저도 한 번씩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와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여느 20대 청년들처럼 안정된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 고된 일을 견뎌 온 김용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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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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