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범죄단체’ 수익 몰수 집중

입력 2018.12.24 (06:04) 수정 2018.12.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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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사이버도박 범죄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의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에 협조한 이들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조폭 처벌에 주로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사이버도박으로 벌어들인 은닉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끝까지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형사 입건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참여가 급증할 정도로 도박이 음지에서 퍼지고 있다며,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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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4 06:04:11
    • 수정2018-12-24 07:42:26
    사회
경찰이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사이버도박 범죄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의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에 협조한 이들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조폭 처벌에 주로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사이버도박으로 벌어들인 은닉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끝까지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형사 입건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참여가 급증할 정도로 도박이 음지에서 퍼지고 있다며,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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