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환경부…정말 그런가요?

입력 2018.12.24 (07:01) 수정 2018.1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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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21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반박성 해명자료가 게시됐습니다. "저희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조사 및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전날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연관기사] [앵커의 눈] 알고도 손놓은 정부…‘오염 지하수’ 지금도 쓴다 와 관련해, 환경부가 스스로 '우리는 문제 없이 할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방송에서 못 다 보여드린 취재 뒷얘기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① 조사하고 통보하면 끝인가요? 발암물질 범벅'인데...해당 지역은 태평

지난 보도의 핵심은, 6년 전 정부 조사에서 심각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사용을 강력히 금지한 지하수를 주민들이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고, 그러니 주민들은 별다른 경고도 받지 못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 지하수에서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 독성물질이 검출됐는지, 오염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조차 제대로 알지 못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북 칠곡군·왜관읍 공무원(19일 취재)

"일반 지역이라도 그 정도 오염물질 나오는 데는 많거든요. 그게 진짜 큰 문제였으면 (머릿속에) 딱 박히는데 큰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인근에 다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기자 : 물이나 흙이나 다 문제가 없대요?) 네네, 다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아무 문제 없었어요."
]


이 지역 지하수에선 임신부와 태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정화기준의 25배,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신경계 독성물질 염화에틸렌(PCE)은 90배, 맹독성 중금속인 납도 11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모두 발암물질 1,2군입니다. (식약처 독성정보 시스템 자료)

이에 대한 환경부의 첫 번째로 반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2차례 지자체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지별 오염상황과 정화절차를 설명하고 정화조치를 당부하고 있음
- 환경부 반박자료(21일, 홈페이지)
]


조사도 하고 통보도 했으니 문제없다는 정부 설명인데, 공허하게 들립니다. '조사했다'는 서류 몇 장이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순 없습니다.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래서 미군기지 주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학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부처인 환경부가 '우리는 법대로 조사하고 통보도 했다. 나머지는 우리 책임 아니다' 는 입장이라니...당황스럽습니다.


② 똑같은 지적 반복되는데...손 놓은 건 아니다?

환경부의 두 번째 반박은 KBS 보도와 달리 손을 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수 오염확산이 우려되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환경부에서 직접 오염확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2018년은 캠프캐롤, 광주비행장 등 2개 기지에 대해 설치·운영 중
]

- 환경부 반박자료(21일 홈페이지)


환경부가 직접 운영 중이라는 오염확산 방지시설의 전체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법에 따라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기지 4곳이 전부입니다. (물론 시설을 세운 것과 그 시설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도 함께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부터 환경부가 그간 운영한 오염확산방지시설 현황〉
○ 2014년 : 캠프 캐롤(경북 왜관)
○ 2015년 : 캠프 캐롤, 캠프 케이시(경기도 동두천)
○ 2016년 : 캠프 캐롤, 캠프 캐슬(경기도 동두천)
○ 2017년 : 캠프 캐롤, 캠프 캐슬, 광주비행장
○ 2018년 : 캠프 캐롤, 광주비행장
※ 인접 하천, 지하철 등 오염확산 가능성이 높은 기지를 중심으로 방지시설을 설치

저 4곳을 뺀 나머지 기지 주변은 오염 확산 우려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취재진은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조사·발표된 환경기초조사 보고서 71권의 내용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염 확산과 인체 위험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곳은 수두룩합니다.

빗물 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오염 흘러든다는데...확산방지 설비는 '제외'

가장 대표적인 지역 한 곳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캠프 리치몬드’ 2017년 환경기초조사 보고서 46p ‘캠프 리치몬드’ 2017년 환경기초조사 보고서 46p

대전에 있는 '캠프 리치몬드'는 2012년에 이어 2017년 보고서에도 "우선적인 오염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기름 오염은 너무 흔하니 차치하고,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는데 그 주변이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빗물 등을 타고 기지내부에서 계속 오염물질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고 한 만큼, 대체 상수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오염확산 방지 시설 설치 대상에는 빠져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해당 지자체에선 정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염이 계속 확산되는데 주변 청소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20일 취재)

"현재로서는 정화할 여건은 안 되잖아요. 기지 내부에서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처리(정화)비용은 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


③ 5년마다 꼬박꼬박 조사했다고요?

끝으로 환경부는 "법이 정한 환경기초조사의 5년 주기도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시행하는 '환경기초조사'는 조사 착수부터 보고서 발표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발표년도가 아닌 조사가 시작된 년도를 기준으로 보고서가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조사를 시작해 2018년에 발표된 원주 '캠프 롱' 보고서의 경우, <2017년 보고서>가 됩니다.

원주 기지의 경우 2012년 이후 2017년 보고서가 나왔으니 조사주기 5년이 잘 지켜진 경우죠. 캠프 케이시(2010년·2015년), 캠프 호비(2011년·2016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주기’ 조사의 올바른 예‘5년 주기’ 조사의 올바른 예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취재진이 찾아갔던 왜관의 '캠프 캐롤'을 볼까요? 심지어 이곳은 오염문제가 심각해 "법이 정한 5년보다 조사주기를 짧게 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이전 보고서에서 강조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 6년째인 올해 들어서야 조사를 시작했다는 전언입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모빌' 등이 다 이렇게 늦어진 경우입니다. 모두 5년 주기를 넘겨 조사에 착수했고, 보고서는 그보다도 1년 뒤에 나왔습니다. 환경부만의 특수한 셈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1차적 책임은 당연히 '미군'
우리는 '공동조사 요구' 몇 번이나 했을까?

미군기지 주변의 우리 산하가 인간에게 해를 끼칠 만큼 오염된 것은 당연히 사용자인 미군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들이 이런 잘못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지도록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미 양국은 2002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를 만들고, 환경오염사고가 나면 기지 내부에 대한 한-미 공동접근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지난 10년 치 환경기초조사 보고서의 결론은 거의 대부분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오염원을 찾고, 그에 대한 근본적 정화와 재오염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기지 내부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를 과연 몇 번이나 했을까요?

"용산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자료 찾으려면 시간 걸린다"

결론적으로 이 절차에 따라 미군기지 내부가 조사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반환 절차 개시에 따른 조사와는 별개) 그렇다면 비록 거절됐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군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건 몇 번이나 되느냐고 환경부에 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확인하려면 자료를 찾아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군에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한 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묻습니다. 국방을 위해 자기 마을을 내어주며 희생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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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환경부…정말 그런가요?
    • 입력 2018-12-24 07:01:18
    • 수정2018-12-24 10:47:18
    취재후·사건후
지난주 금요일(21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반박성 해명자료가 게시됐습니다. "저희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조사 및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전날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연관기사] [앵커의 눈] 알고도 손놓은 정부…‘오염 지하수’ 지금도 쓴다 와 관련해, 환경부가 스스로 '우리는 문제 없이 할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방송에서 못 다 보여드린 취재 뒷얘기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① 조사하고 통보하면 끝인가요? 발암물질 범벅'인데...해당 지역은 태평

지난 보도의 핵심은, 6년 전 정부 조사에서 심각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사용을 강력히 금지한 지하수를 주민들이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고, 그러니 주민들은 별다른 경고도 받지 못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 지하수에서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 독성물질이 검출됐는지, 오염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조차 제대로 알지 못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북 칠곡군·왜관읍 공무원(19일 취재)

"일반 지역이라도 그 정도 오염물질 나오는 데는 많거든요. 그게 진짜 큰 문제였으면 (머릿속에) 딱 박히는데 큰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인근에 다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기자 : 물이나 흙이나 다 문제가 없대요?) 네네, 다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아무 문제 없었어요."
]


이 지역 지하수에선 임신부와 태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정화기준의 25배,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신경계 독성물질 염화에틸렌(PCE)은 90배, 맹독성 중금속인 납도 11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모두 발암물질 1,2군입니다. (식약처 독성정보 시스템 자료)

이에 대한 환경부의 첫 번째로 반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2차례 지자체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지별 오염상황과 정화절차를 설명하고 정화조치를 당부하고 있음
- 환경부 반박자료(21일, 홈페이지)
]


조사도 하고 통보도 했으니 문제없다는 정부 설명인데, 공허하게 들립니다. '조사했다'는 서류 몇 장이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순 없습니다.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래서 미군기지 주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학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부처인 환경부가 '우리는 법대로 조사하고 통보도 했다. 나머지는 우리 책임 아니다' 는 입장이라니...당황스럽습니다.


② 똑같은 지적 반복되는데...손 놓은 건 아니다?

환경부의 두 번째 반박은 KBS 보도와 달리 손을 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수 오염확산이 우려되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환경부에서 직접 오염확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2018년은 캠프캐롤, 광주비행장 등 2개 기지에 대해 설치·운영 중
]

- 환경부 반박자료(21일 홈페이지)


환경부가 직접 운영 중이라는 오염확산 방지시설의 전체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법에 따라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기지 4곳이 전부입니다. (물론 시설을 세운 것과 그 시설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도 함께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부터 환경부가 그간 운영한 오염확산방지시설 현황〉
○ 2014년 : 캠프 캐롤(경북 왜관)
○ 2015년 : 캠프 캐롤, 캠프 케이시(경기도 동두천)
○ 2016년 : 캠프 캐롤, 캠프 캐슬(경기도 동두천)
○ 2017년 : 캠프 캐롤, 캠프 캐슬, 광주비행장
○ 2018년 : 캠프 캐롤, 광주비행장
※ 인접 하천, 지하철 등 오염확산 가능성이 높은 기지를 중심으로 방지시설을 설치

저 4곳을 뺀 나머지 기지 주변은 오염 확산 우려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취재진은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조사·발표된 환경기초조사 보고서 71권의 내용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염 확산과 인체 위험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곳은 수두룩합니다.

빗물 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오염 흘러든다는데...확산방지 설비는 '제외'

가장 대표적인 지역 한 곳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캠프 리치몬드’ 2017년 환경기초조사 보고서 46p
대전에 있는 '캠프 리치몬드'는 2012년에 이어 2017년 보고서에도 "우선적인 오염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기름 오염은 너무 흔하니 차치하고,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는데 그 주변이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빗물 등을 타고 기지내부에서 계속 오염물질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고 한 만큼, 대체 상수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오염확산 방지 시설 설치 대상에는 빠져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해당 지자체에선 정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염이 계속 확산되는데 주변 청소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20일 취재)

"현재로서는 정화할 여건은 안 되잖아요. 기지 내부에서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처리(정화)비용은 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


③ 5년마다 꼬박꼬박 조사했다고요?

끝으로 환경부는 "법이 정한 환경기초조사의 5년 주기도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시행하는 '환경기초조사'는 조사 착수부터 보고서 발표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발표년도가 아닌 조사가 시작된 년도를 기준으로 보고서가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조사를 시작해 2018년에 발표된 원주 '캠프 롱' 보고서의 경우, <2017년 보고서>가 됩니다.

원주 기지의 경우 2012년 이후 2017년 보고서가 나왔으니 조사주기 5년이 잘 지켜진 경우죠. 캠프 케이시(2010년·2015년), 캠프 호비(2011년·2016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주기’ 조사의 올바른 예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취재진이 찾아갔던 왜관의 '캠프 캐롤'을 볼까요? 심지어 이곳은 오염문제가 심각해 "법이 정한 5년보다 조사주기를 짧게 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이전 보고서에서 강조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 6년째인 올해 들어서야 조사를 시작했다는 전언입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모빌' 등이 다 이렇게 늦어진 경우입니다. 모두 5년 주기를 넘겨 조사에 착수했고, 보고서는 그보다도 1년 뒤에 나왔습니다. 환경부만의 특수한 셈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1차적 책임은 당연히 '미군'
우리는 '공동조사 요구' 몇 번이나 했을까?

미군기지 주변의 우리 산하가 인간에게 해를 끼칠 만큼 오염된 것은 당연히 사용자인 미군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들이 이런 잘못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지도록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미 양국은 2002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를 만들고, 환경오염사고가 나면 기지 내부에 대한 한-미 공동접근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지난 10년 치 환경기초조사 보고서의 결론은 거의 대부분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오염원을 찾고, 그에 대한 근본적 정화와 재오염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기지 내부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를 과연 몇 번이나 했을까요?

"용산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자료 찾으려면 시간 걸린다"

결론적으로 이 절차에 따라 미군기지 내부가 조사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반환 절차 개시에 따른 조사와는 별개) 그렇다면 비록 거절됐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군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건 몇 번이나 되느냐고 환경부에 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확인하려면 자료를 찾아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군에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한 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묻습니다. 국방을 위해 자기 마을을 내어주며 희생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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