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법 개정’ 국무회의서 확정

입력 2018.12.24 (09:36) 수정 2018.12.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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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시간 수에 주휴 시간 등을 합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조항을 부분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단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인건비 부담을 늘린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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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 국무회의서 확정
    • 입력 2018-12-24 09:37:33
    • 수정2018-12-24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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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시간 수에 주휴 시간 등을 합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조항을 부분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단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인건비 부담을 늘린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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