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커에 도난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8.12.24 (10:42) 수정 2018.12.24 (10: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해커에게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며 거래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박 모 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 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빗썸 계좌에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커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모두 빼내갔습니다.

이에 박 씨는 빗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해킹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화페 거래소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다"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가상화페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빗썸 측이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등을 받는 만큼, 유상임치계약상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해킹 피해를 보기 전인 지난해 4월 4,900여 개의 빗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올해 6월에도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유출된 정보에 박 씨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증거가 없고, 해커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빼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빗썸의 관리와 무관하게 박 씨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거나 복제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해커에 도난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배상 책임 없어”
    • 입력 2018-12-24 10:42:17
    • 수정2018-12-24 10:50:48
    사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해커에게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며 거래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박 모 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 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빗썸 계좌에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커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모두 빼내갔습니다.

이에 박 씨는 빗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해킹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화페 거래소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다"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가상화페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빗썸 측이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등을 받는 만큼, 유상임치계약상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해킹 피해를 보기 전인 지난해 4월 4,900여 개의 빗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올해 6월에도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유출된 정보에 박 씨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증거가 없고, 해커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빼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빗썸의 관리와 무관하게 박 씨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거나 복제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