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수당 첫 지원

입력 2018.12.24 (10:45) 수정 2018.12.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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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족을 위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첫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 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해 매월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입니다. 전체 지원 금액은 2천700만 원 규모입니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1차례 지급되며 의사자 유족은 3천만 원, 의상자는 부상 정도(1∼9등급)에 따라 100만 원∼1천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당과 명절 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만∼8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설과 추석 명절에는 위문금 1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별위로금은 다른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도내에서 구조행위 등으로 희생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도 지급됩니다. 수당과 명절 위문금은 도내 거주자만 지급 대상입니다.

도는 지난 4월과 8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사업 시행을 위해 내년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접수하며 신청 일자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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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수당 첫 지원
    • 입력 2018-12-24 10:45:11
    • 수정2018-12-24 10:56:24
    사회
경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족을 위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첫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 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해 매월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입니다. 전체 지원 금액은 2천700만 원 규모입니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1차례 지급되며 의사자 유족은 3천만 원, 의상자는 부상 정도(1∼9등급)에 따라 100만 원∼1천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당과 명절 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만∼8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설과 추석 명절에는 위문금 1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별위로금은 다른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도내에서 구조행위 등으로 희생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도 지급됩니다. 수당과 명절 위문금은 도내 거주자만 지급 대상입니다.

도는 지난 4월과 8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사업 시행을 위해 내년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접수하며 신청 일자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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