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숨지게한 버스기사 입건

입력 2018.12.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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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통근버스 운전기사 A(43)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24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청 인근 사거리에서 통근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71)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뒷바퀴에 무엇인가 걸린 듯한 소리가 나서 내려보니 사람이 있었다"며 "교통신호를 어긴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근 CCTV 화면을 분석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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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숨지게한 버스기사 입건
    • 입력 2018-12-24 11:36:22
    사회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통근버스 운전기사 A(43)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24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청 인근 사거리에서 통근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71)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뒷바퀴에 무엇인가 걸린 듯한 소리가 나서 내려보니 사람이 있었다"며 "교통신호를 어긴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근 CCTV 화면을 분석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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