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의결

입력 2018.12.24 (12:57) 수정 2018.12.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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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4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의미하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약정 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노동부가 개정안 원안을 상정해 '약정 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어제 알제리·튀니지·모로코 순방에서 돌아온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 법률공포안 10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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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2-24 14:25:48
    정치
정부가 오늘(24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의미하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약정 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노동부가 개정안 원안을 상정해 '약정 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어제 알제리·튀니지·모로코 순방에서 돌아온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 법률공포안 10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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