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목표”

입력 2018.12.24 (13:22) 수정 2018.12.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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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도입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앞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합니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도 등급에 가로막혀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합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합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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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4 13:22:52
    • 수정2018-12-24 1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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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도입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앞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합니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도 등급에 가로막혀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합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합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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