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2월 8일까지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소방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전통시장과 영화관 주변 도로,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끝)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2월 8일까지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소방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전통시장과 영화관 주변 도로,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소방,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
-
- 입력 2018-12-24 14:17:55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2월 8일까지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소방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전통시장과 영화관 주변 도로,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끝)
-
-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이재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