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두고 경영자·중소기업·소상공인 ‘반발’

입력 2018.12.24 (14:38) 수정 2018.12.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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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경영자와 중소기업계 등이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 완료 시까지는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취지를 고려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 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노사가 협의한 약정 휴일의 경우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기준에도 합당하며, 시간당 1만 원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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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4 14:38:35
    • 수정2018-12-24 14:43:07
    경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경영자와 중소기업계 등이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 완료 시까지는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취지를 고려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 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노사가 협의한 약정 휴일의 경우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기준에도 합당하며, 시간당 1만 원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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