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측 “청와대 즉각 압수수색 필요”

입력 2018.12.24 (16:22) 수정 2018.12.24 (16: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 보고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태우 수사관 측이, 청와대 비서관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24일) 오후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된 중요한 증거나 자료 인멸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실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의 컴퓨터를 폐기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쪼갠 것은 의문"이라며 "한 검찰청에서 병합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또 석 변호사는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서 집중 수사를 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윗선의 민간인 사찰 지시 논란에 대해서는 "유형을 제시하면서 찾아보라고 하는 개괄적인 지시가 있었을 수 있다"면서 "김 수사관이 보고한 것에 대해 윗선으로부터 질책은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지시에 대한 증거는 "특감반원들이 함께 썼던 단체 대화방에 내용이 있는데, 김 수사관이 대화방에서 나가도록 조치되면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태우 수사관 측 “청와대 즉각 압수수색 필요”
    • 입력 2018-12-24 16:22:24
    • 수정2018-12-24 16:25:29
    사회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 보고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태우 수사관 측이, 청와대 비서관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24일) 오후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된 중요한 증거나 자료 인멸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실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의 컴퓨터를 폐기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쪼갠 것은 의문"이라며 "한 검찰청에서 병합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또 석 변호사는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서 집중 수사를 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윗선의 민간인 사찰 지시 논란에 대해서는 "유형을 제시하면서 찾아보라고 하는 개괄적인 지시가 있었을 수 있다"면서 "김 수사관이 보고한 것에 대해 윗선으로부터 질책은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지시에 대한 증거는 "특감반원들이 함께 썼던 단체 대화방에 내용이 있는데, 김 수사관이 대화방에서 나가도록 조치되면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