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내년 3월 31일까지
입력 2018.12.24 (17:02)
수정 2018.12.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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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계도기간을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국무회의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 특정 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제가 적용된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6달 동안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계도기간은 필요한 기업에 한 해 석 달 더 연장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국무회의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 특정 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제가 적용된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6달 동안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계도기간은 필요한 기업에 한 해 석 달 더 연장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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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내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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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4 17:02:27
- 수정2018-12-24 17:22:26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계도기간을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국무회의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 특정 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제가 적용된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6달 동안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계도기간은 필요한 기업에 한 해 석 달 더 연장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국무회의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 특정 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제가 적용된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6달 동안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계도기간은 필요한 기업에 한 해 석 달 더 연장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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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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