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상대 재산 압류 진행할 것”

입력 2018.12.24 (18:12) 수정 2018.12.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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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올해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오늘(24일)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현재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곧 한국 내에 있는 신일철주금 재산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교적 교섭 상황도 고려해 집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에 이행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 2개 안건에 대해 오늘 오후 5시까지 답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리인단 "현재로서는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집행 절차에 나아가지만,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며 "신일철주금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하루 빨리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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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상대 재산 압류 진행할 것”
    • 입력 2018-12-24 18:12:35
    • 수정2018-12-24 18:59:19
    사회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올해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오늘(24일)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현재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곧 한국 내에 있는 신일철주금 재산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교적 교섭 상황도 고려해 집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에 이행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 2개 안건에 대해 오늘 오후 5시까지 답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리인단 "현재로서는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집행 절차에 나아가지만,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며 "신일철주금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하루 빨리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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