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비리’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8.12.24 (18:14) 수정 2018.12.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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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24일) 정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보석을 신청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보석 석방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포함해 공정위 재취업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정위 간부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보석 신문에서 "희귀한 뇌병변으로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구치소 생활을 하며 몸무게가 7∼8㎏ 줄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또, "40년가량 공직생활을 하며 오직 정도를 걷고 술·담배도 하지 않으며 딸깍발이처럼 일했다"며 "퇴직자 재취업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정위 재취업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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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비리’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보석으로 석방
    • 입력 2018-12-24 18:14:31
    • 수정2018-12-24 18:58:29
    사회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24일) 정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보석을 신청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보석 석방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포함해 공정위 재취업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정위 간부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보석 신문에서 "희귀한 뇌병변으로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구치소 생활을 하며 몸무게가 7∼8㎏ 줄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또, "40년가량 공직생활을 하며 오직 정도를 걷고 술·담배도 하지 않으며 딸깍발이처럼 일했다"며 "퇴직자 재취업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정위 재취업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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