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 씨와
같은 농협 지점장 B 씨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각 만 5천 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지난 8월 조합원 7명을 찾아가
A 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10만 5천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넸다
고발 조치됐습니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 씨와
같은 농협 지점장 B 씨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각 만 5천 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지난 8월 조합원 7명을 찾아가
A 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10만 5천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넸다
고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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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관위, 명절 선물 제공한 조합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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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4 19:39:47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 씨와
같은 농협 지점장 B 씨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각 만 5천 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지난 8월 조합원 7명을 찾아가
A 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10만 5천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넸다
고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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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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