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기형적 임금체계 바꿔라”…단협 바꿀 시간 준다

입력 2018.12.24 (21:03) 수정 2018.12.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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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급은 적고 상대적으로 상여금이나 수당이 더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위반으로 논란이 된 현대모비스 기술직 임금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전체의 40%가 안 됩니다.

크게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 수당'이 포함되는데, 이걸 더해 봤자 연봉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60%는 들어가질 않는다는 얘기인데, 연봉의 30% 가까이 되는 상여금도 두 달에 한 번 주는 방식으로 최저 임금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봉 5천만 원을 받아도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이 나옵니다.

때문에,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 때 기업들이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줄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경우도 정기상여금을 매달 주는 걸로 바꾸면, 최저 시급을 넘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줬지만, 상여금을 두 달에 한 번 주는 등의 꼼수를 두다 보니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던 겁니다.

[장진나/공인노무사 : "기업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고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연봉은 높지만 기본급이 낮아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생기는 대기업에 대해선 임금 체계를 개편할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아예 단체협약을 개정할 시간을 최대 여섯 달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임금체계를 바꾸기에는 시정 기간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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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기업, 기형적 임금체계 바꿔라”…단협 바꿀 시간 준다
    • 입력 2018-12-24 21:05:54
    • 수정2018-12-24 2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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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급은 적고 상대적으로 상여금이나 수당이 더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위반으로 논란이 된 현대모비스 기술직 임금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전체의 40%가 안 됩니다.

크게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 수당'이 포함되는데, 이걸 더해 봤자 연봉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60%는 들어가질 않는다는 얘기인데, 연봉의 30% 가까이 되는 상여금도 두 달에 한 번 주는 방식으로 최저 임금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봉 5천만 원을 받아도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이 나옵니다.

때문에,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 때 기업들이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줄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경우도 정기상여금을 매달 주는 걸로 바꾸면, 최저 시급을 넘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줬지만, 상여금을 두 달에 한 번 주는 등의 꼼수를 두다 보니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던 겁니다.

[장진나/공인노무사 : "기업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고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연봉은 높지만 기본급이 낮아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생기는 대기업에 대해선 임금 체계를 개편할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아예 단체협약을 개정할 시간을 최대 여섯 달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임금체계를 바꾸기에는 시정 기간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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