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결함은폐·늑장리콜’ 고발…과징금 112억 원 부과

입력 2018.12.24 (21:11) 수정 2018.12.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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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여름 연이어 발생했던 BMW 차량 화재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MW측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숨겼고, 뒤늦게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는 결론인데요.

이에 따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11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BMW가 차량 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고, 리콜도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이 넉 달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우선, 조사단은 이미 2015년에 BMW 독일 본사에서 EGR 냉각기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TF가 구성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올여름에야 화재 원인을 파악했다는 BMW 코리아 주장과는 맞지 않는단 판단입니다.

[글렌 슈미트/BMW 홍보 총괄/지난 8월 : "올해 6월에야 화재의 근본 원인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7월 BMW 내부보고서에 'EGR 냉각기 균열'과 '흡기다기관 천공'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BMW가 올해 상반기에 제출해야 했던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이나 늦게 제출한 것도 결함을 은폐하려 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MW는 1차로 10만 6천여 대를 리콜했지만, 조사단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같은 엔진과 EGR를 사용한 차량 6만 대를 뒤늦게 추가 리콜했습니다.

[류도정/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 : "(환경부 리콜과)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올해 4월)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 등의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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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결함은폐·늑장리콜’ 고발…과징금 112억 원 부과
    • 입력 2018-12-24 21:13:57
    • 수정2018-12-24 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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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여름 연이어 발생했던 BMW 차량 화재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MW측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숨겼고, 뒤늦게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는 결론인데요.

이에 따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11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BMW가 차량 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고, 리콜도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이 넉 달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우선, 조사단은 이미 2015년에 BMW 독일 본사에서 EGR 냉각기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TF가 구성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올여름에야 화재 원인을 파악했다는 BMW 코리아 주장과는 맞지 않는단 판단입니다.

[글렌 슈미트/BMW 홍보 총괄/지난 8월 : "올해 6월에야 화재의 근본 원인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7월 BMW 내부보고서에 'EGR 냉각기 균열'과 '흡기다기관 천공'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BMW가 올해 상반기에 제출해야 했던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이나 늦게 제출한 것도 결함을 은폐하려 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MW는 1차로 10만 6천여 대를 리콜했지만, 조사단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같은 엔진과 EGR를 사용한 차량 6만 대를 뒤늦게 추가 리콜했습니다.

[류도정/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 : "(환경부 리콜과)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올해 4월)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 등의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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