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들이 받아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23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시 읍내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7살 A씨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들이 받아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23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시 읍내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7살 A씨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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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 첫 음주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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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4 21:48:46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들이 받아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23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시 읍내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7살 A씨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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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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