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일자리 안심 공제는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 원,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부담해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3천만 원 안팎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현재까지 3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끝)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일자리 안심 공제는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 원,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부담해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3천만 원 안팎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현재까지 3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 모집 시작
-
- 입력 2018-12-24 21:51:23
내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일자리 안심 공제는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 원,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부담해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3천만 원 안팎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현재까지 3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끝)
-
-
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최현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