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 웜비어 고문·살해 책임…5억달러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8.12.25 (05:15) 수정 2018.12.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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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5억 달러, 우리 돈 약 5천6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웰 판사는 현지 시각 24일 내린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과 인질,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웜비어 부모에 대한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6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미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고,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AFP통신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여서 미국에서 압류할 만한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웜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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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5 05:15:47
    • 수정2018-12-25 07:05:53
    국제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5억 달러, 우리 돈 약 5천6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웰 판사는 현지 시각 24일 내린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과 인질,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웜비어 부모에 대한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6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미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고,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AFP통신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여서 미국에서 압류할 만한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웜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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