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입력 2018.12.25 (06:28) 수정 2018.12.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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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휴 시간 포함'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심의했습니다.

기업과 노조가 별도로 정하는 이른바 '약정 휴일'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경영계 반발이 큽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 수당'을 주 1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휴 시간'도 기준 시간에 넣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월급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을 따질 때 현재는, 분자에만 '주휴 수당'이 들어있는데 내년부터는 분모인 '근로시간' 부분엔 '주휴 시간'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임금을 시간으로 나눌 때는 그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일이 임금에 포함되면 주휴일에 대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고..."]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당초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약정휴일'까지 넣기로 했던 건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노조가 협의해서 정하는 이른바 '약정 휴일'까지 포함되면 임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경영계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정휴일'을 넣든 안 넣든, 일단 '주휴 시간'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고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휴시간 포함'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어제 수정해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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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 입력 2018-12-25 06:31:12
    • 수정2018-12-25 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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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휴 시간 포함'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심의했습니다.

기업과 노조가 별도로 정하는 이른바 '약정 휴일'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경영계 반발이 큽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 수당'을 주 1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휴 시간'도 기준 시간에 넣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월급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을 따질 때 현재는, 분자에만 '주휴 수당'이 들어있는데 내년부터는 분모인 '근로시간' 부분엔 '주휴 시간'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임금을 시간으로 나눌 때는 그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일이 임금에 포함되면 주휴일에 대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고..."]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당초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약정휴일'까지 넣기로 했던 건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노조가 협의해서 정하는 이른바 '약정 휴일'까지 포함되면 임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경영계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정휴일'을 넣든 안 넣든, 일단 '주휴 시간'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고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휴시간 포함'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어제 수정해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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