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화폐 해킹 피해, 거래소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8.12.25 (06:39) 수정 2018.12.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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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이 해킹을 당해서 계좌에 있던 내 돈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개인 정보 관리를 잘못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텐데, 가상화폐라면 어떨까요.

아직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해킹 피해를 당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계좌에 4억 7,000여만 원을 갖고 있던 박 모 씨.

하지만 불과 5분 사이에 이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해커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돈을 빼간 겁니다.

박 씨는 빗썸 측을 상대로 사라진 돈을 모두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도 전자금융거래법상 해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가상 화폐 거래소는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해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가 현금 등으로 교환이 보장되지도 않고, 주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몇 차례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빗썸 측이 개인 정보를 소홀히 관리했다는 박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때 박 씨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증거가 없고, 거래소와 무관하게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고, 국가의 (통화) 발권력을 침해할 위험한 거래 행위에 대해선 법원이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등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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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상화폐 해킹 피해, 거래소 배상 책임 없어”
    • 입력 2018-12-25 06:41:38
    • 수정2018-12-25 08: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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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이 해킹을 당해서 계좌에 있던 내 돈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개인 정보 관리를 잘못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텐데, 가상화폐라면 어떨까요.

아직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해킹 피해를 당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계좌에 4억 7,000여만 원을 갖고 있던 박 모 씨.

하지만 불과 5분 사이에 이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해커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돈을 빼간 겁니다.

박 씨는 빗썸 측을 상대로 사라진 돈을 모두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도 전자금융거래법상 해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가상 화폐 거래소는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해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가 현금 등으로 교환이 보장되지도 않고, 주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몇 차례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빗썸 측이 개인 정보를 소홀히 관리했다는 박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때 박 씨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증거가 없고, 거래소와 무관하게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고, 국가의 (통화) 발권력을 침해할 위험한 거래 행위에 대해선 법원이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등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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