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담 교사는 학교폭력 자치위원 참여 못 해”

입력 2018.12.25 (09:05) 수정 2018.12.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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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상담한 상담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A군이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상담했던 상담 교사가 포함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담 교사는 가해·피해 사실 여부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상담 결과를 학교장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다"며 "상담과 조사 업무를 한 상담 교사에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10일 등의 징계 처분을 받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군 측은 "피해 학생과는 친한 친구 사이이고, 서로 장난을 친 것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는데,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다른 주장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고 징계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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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담 교사는 학교폭력 자치위원 참여 못 해”
    • 입력 2018-12-25 09:05:25
    • 수정2018-12-25 09:10:35
    사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상담한 상담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A군이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상담했던 상담 교사가 포함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담 교사는 가해·피해 사실 여부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상담 결과를 학교장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다"며 "상담과 조사 업무를 한 상담 교사에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10일 등의 징계 처분을 받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군 측은 "피해 학생과는 친한 친구 사이이고, 서로 장난을 친 것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는데,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다른 주장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고 징계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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