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한정 캐릭터’ 또 판매…법원 “넷마블 과징금 정당”

입력 2018.12.25 (09:40) 수정 2018.12.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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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간이나 이벤트에 맞춰 '한정 캐릭터'를 판매하고 나중에 또 같은 캐릭터를 팔았다면 소비자를 속인 행위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온라인 게임 '모두의마블'을 운영하는 넷마블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넷마블은 2016년 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와 '세계여행'이라는 주제의 이벤트에 맞춰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하면서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하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넷마블은 이후로도 이벤트 기간과 무관한 시기에 해당 캐릭터를 여러 차례 판매했고,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넷마블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이나 '이벤트 한정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능이 좋은 캐릭터를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소모할지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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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 한정 캐릭터’ 또 판매…법원 “넷마블 과징금 정당”
    • 입력 2018-12-25 09:40:41
    • 수정2018-12-25 10:25:52
    사회
온라인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간이나 이벤트에 맞춰 '한정 캐릭터'를 판매하고 나중에 또 같은 캐릭터를 팔았다면 소비자를 속인 행위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온라인 게임 '모두의마블'을 운영하는 넷마블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넷마블은 2016년 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와 '세계여행'이라는 주제의 이벤트에 맞춰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하면서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하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넷마블은 이후로도 이벤트 기간과 무관한 시기에 해당 캐릭터를 여러 차례 판매했고,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넷마블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이나 '이벤트 한정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능이 좋은 캐릭터를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소모할지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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