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기업 임금 연공성, 일본보다 높아”

입력 2018.12.25 (11:16) 수정 2018.12.25 (11: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성향인 이른바 '임금 연공성'이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의 3.11배로 일본의 2.37배보다 높았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초반 임금의 2배를 받으려면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10년 이상만 근속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시점부터 한국(362만원)이 일본(343만원)을 추월했습니다.

3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한국은 684만원, 일본은 563만원을 받아 121만원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각국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하면 한국의 월 임금이 모든 근속 구간에서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이 경우 한일 간 임금 격차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44달러, 30년 이상 근속자는 2천191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임금 연공성은 성장률 둔화와 정년 연장,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모두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연령·근속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면서 임금 인상을 자제했습니다.

그 결과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배율은 2001년 2.81배, 2007년 2.57배, 2017년 2.37배로 낮아졌습니다.

한국 역시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배율이 2007년 3.48배에서 2017년 3.11배로 하락했습니다.

호봉급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10년 76.2%에서 2017년 60.3%로 줄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09년 9.2%에서 올해 40.4%로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경연 “한국기업 임금 연공성, 일본보다 높아”
    • 입력 2018-12-25 11:16:14
    • 수정2018-12-25 11:18:01
    경제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성향인 이른바 '임금 연공성'이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의 3.11배로 일본의 2.37배보다 높았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초반 임금의 2배를 받으려면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10년 이상만 근속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시점부터 한국(362만원)이 일본(343만원)을 추월했습니다.

3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한국은 684만원, 일본은 563만원을 받아 121만원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각국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하면 한국의 월 임금이 모든 근속 구간에서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이 경우 한일 간 임금 격차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44달러, 30년 이상 근속자는 2천191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임금 연공성은 성장률 둔화와 정년 연장,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모두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연령·근속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면서 임금 인상을 자제했습니다.

그 결과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배율은 2001년 2.81배, 2007년 2.57배, 2017년 2.37배로 낮아졌습니다.

한국 역시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배율이 2007년 3.48배에서 2017년 3.11배로 하락했습니다.

호봉급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10년 76.2%에서 2017년 60.3%로 줄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09년 9.2%에서 올해 40.4%로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