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

입력 2018.12.25 (17:06) 수정 2018.1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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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약 44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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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
    • 입력 2018-12-25 17:07:55
    • 수정2018-12-25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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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약 44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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