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 폭행상해 10대 징역형

입력 2018.12.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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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 대해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9월,
택시 승객으로 가장한 뒤
운전기사를 둔기로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소년범으로서 교화가능성을 감안해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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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운전기사 폭행상해 10대 징역형
    • 입력 2018-12-25 18:35:09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 대해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9월, 택시 승객으로 가장한 뒤 운전기사를 둔기로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소년범으로서 교화가능성을 감안해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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