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땅 위에 개설된 포장도로를 파내는 등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천에 있는 자신의 땅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굴착기로 파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가 도로를 파내면서 길이 끊겨
인근 궁도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 단위 궁도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볼모로 삼아 권한을 남용하고, 그로 인해
공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죄질이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땅 위에 개설된 포장도로를 파내는 등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천에 있는 자신의 땅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굴착기로 파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가 도로를 파내면서 길이 끊겨
인근 궁도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 단위 궁도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볼모로 삼아 권한을 남용하고, 그로 인해
공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죄질이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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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이야" 포장도로 파낸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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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5 21:46:29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땅 위에 개설된 포장도로를 파내는 등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천에 있는 자신의 땅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굴착기로 파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가 도로를 파내면서 길이 끊겨
인근 궁도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 단위 궁도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볼모로 삼아 권한을 남용하고, 그로 인해
공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죄질이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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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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