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이
내년도 등록금을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인상률 기준에 따라
2016년 이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의
1.5배인 2.25%로
법정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2%대로 올라선 것은
2015학년도 2.4% 이후 4년 만입니다.
내년도 등록금을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인상률 기준에 따라
2016년 이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의
1.5배인 2.25%로
법정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2%대로 올라선 것은
2015학년도 2.4% 이후 4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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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2.25%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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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5 21:47:03
각 대학이
내년도 등록금을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인상률 기준에 따라
2016년 이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의
1.5배인 2.25%로
법정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2%대로 올라선 것은
2015학년도 2.4% 이후 4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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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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