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절차 문제로 곳곳 분쟁 속출

입력 2018.12.25 (21:57) 수정 2018.12.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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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지 못한
원 주민들의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 철거 작업이 한창인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올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합 설립 과정부터 문제라며 반발합니다.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조합원 명부와 조합 설립 동의서를
KBS취재진이 함께 분석한 결과,

3년 전 동의서를 낸 인원은
205명 가운데 151명으로
법적인 최소 동의 기준 75%에
못 미칩니다.

현 조합장이 이사로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4년 전 구역 내 주택을 사들인 뒤
조합설립이 본격화됐지만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명부엔
조합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조합장 자격을 문제 삼고
일부 투기 세력이 마을에 들어와
재개발을 주도한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강연/지원1구역 조합원 가족
(토지) 분할 작업해서 조합원 수를 늘리고 그 작업이 끝나니까 설립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정말 살려고 왔을까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왔을까. 투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조합원이어야 되나

한 달 전 사업시행 인가가 난
광주 북구의 다른 재개발 구역,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구청이 나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
오히려 반대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데다
조합 집행부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문제가 불거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영돈/누문구역 재개발 반대위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갈 때 서면 결의서라든지 인감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서류를 할 때 거기에 부정이 있다."

도시정비사업법상
조합원 자격이나 의사 결정 기준들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분쟁들입니다.

[인터뷰]정진석/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대다수 조합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올해 들어 광주에서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승인이 이뤄진
재개발 구역은 4곳,
모두 도시정비사업법 절차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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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사업 절차 문제로 곳곳 분쟁 속출
    • 입력 2018-12-25 21:57:32
    • 수정2018-12-25 23:22:37
    뉴스9(광주)
[앵커멘트]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지 못한 원 주민들의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 철거 작업이 한창인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올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합 설립 과정부터 문제라며 반발합니다.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조합원 명부와 조합 설립 동의서를 KBS취재진이 함께 분석한 결과, 3년 전 동의서를 낸 인원은 205명 가운데 151명으로 법적인 최소 동의 기준 75%에 못 미칩니다. 현 조합장이 이사로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4년 전 구역 내 주택을 사들인 뒤 조합설립이 본격화됐지만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명부엔 조합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조합장 자격을 문제 삼고 일부 투기 세력이 마을에 들어와 재개발을 주도한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강연/지원1구역 조합원 가족 (토지) 분할 작업해서 조합원 수를 늘리고 그 작업이 끝나니까 설립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정말 살려고 왔을까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왔을까. 투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조합원이어야 되나 한 달 전 사업시행 인가가 난 광주 북구의 다른 재개발 구역,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구청이 나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 오히려 반대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데다 조합 집행부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문제가 불거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영돈/누문구역 재개발 반대위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갈 때 서면 결의서라든지 인감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서류를 할 때 거기에 부정이 있다." 도시정비사업법상 조합원 자격이나 의사 결정 기준들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분쟁들입니다. [인터뷰]정진석/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대다수 조합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올해 들어 광주에서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승인이 이뤄진 재개발 구역은 4곳, 모두 도시정비사업법 절차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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