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아파트 관리 감사, 공사 과정 부당 '최다'
입력 2018.12.25 (10:50)
수정 2018.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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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올해 1월부터 아파트 단지 28곳에 대해
아파트 관리 감사를 한 결과,
시정지시 66건, 주의 197건,
과태료 부과 64건 등
모두 26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사와 용역 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당행위 적발된 것이
97건으로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 2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비 집행과정이
부당하게 이뤄진 사례 11% 등입니다.
경남도는,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 영업정지 2개월,
주택관리사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부터 아파트 단지 28곳에 대해
아파트 관리 감사를 한 결과,
시정지시 66건, 주의 197건,
과태료 부과 64건 등
모두 26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사와 용역 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당행위 적발된 것이
97건으로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 2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비 집행과정이
부당하게 이뤄진 사례 11% 등입니다.
경남도는,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 영업정지 2개월,
주택관리사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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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아파트 관리 감사, 공사 과정 부당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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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6 08:52:00
- 수정2018-12-26 09:20:02
경상남도가
올해 1월부터 아파트 단지 28곳에 대해
아파트 관리 감사를 한 결과,
시정지시 66건, 주의 197건,
과태료 부과 64건 등
모두 26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사와 용역 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당행위 적발된 것이
97건으로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 2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비 집행과정이
부당하게 이뤄진 사례 11% 등입니다.
경남도는,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 영업정지 2개월,
주택관리사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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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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