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집 의무화'

입력 2018.12.25 (10:30) 수정 2018.1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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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해
경남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우선 설치 규정을 두고 의무화하지는 않아
설치율이 전국 평균 16%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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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집 의무화'
    • 입력 2018-12-26 08:52:41
    • 수정2018-12-26 09:21:02
    창원
내년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해 경남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우선 설치 규정을 두고 의무화하지는 않아 설치율이 전국 평균 16%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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