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하지마" 허위 내용 유포 50대 벌금형

입력 2018.12.25 (10:20) 수정 2018.1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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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오 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지만
지인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게시한 점,
선거자유 방해 정도가
심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사전투표는 가짜 용지로 조작될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내용을
다섯 차례 걸쳐 SNS 모임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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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하지마" 허위 내용 유포 50대 벌금형
    • 입력 2018-12-26 08:52:41
    • 수정2018-12-26 09:21:10
    창원
창원지방법원은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오 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지만 지인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게시한 점, 선거자유 방해 정도가 심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사전투표는 가짜 용지로 조작될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내용을 다섯 차례 걸쳐 SNS 모임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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