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경찰관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 22년형

입력 2018.12.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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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7월 영양군의 한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 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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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 경찰관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 22년형
    • 입력 2018-12-26 09:00:15
    안동
대구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7월 영양군의 한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 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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