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7월 영양군의 한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 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지난 7월 영양군의 한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 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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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경찰관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 2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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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6 09:00:15
대구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7월 영양군의 한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 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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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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